보건복지부, 의료계 눈치보며 제도 도입 주저해고용진 의원 “국조실장 상대로 법 개정 따질 것”
  •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정부부처 간 갈등으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2일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실손의료 보험금에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고용진 의원실에 답변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9만1000여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회사를 연결하게 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이 제도 도입을 주저해 늦어지고 있다고 고용진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제21조)과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의 업무에 관한 조항(제63조 등)과의 법 체계 합치 여부 및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위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서류의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속한 제도 도입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고용진 의원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6호 건강보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의 경우 심평원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예컨대 ▲건강보험 관련 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업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업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조정 업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실손의료보험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관련 증빙서류(계산서, 영수증 등)에는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모두 나타나, 이를 전송하는 업무가 건강보험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매우 깊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대로 보험업법이 개정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본건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심평원은 별도의 건보법 개정없이 건보법 제63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하여 서류 전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추가 법 개정 소요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소액의 보험금라도 받을 수 있게 하루 빨리 절차가 개선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