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 물품, 실태조사 결과, 상담사례 등 정보 제공
  • ▲ 소비자24 해외직구정보 관련 메뉴ⓒ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24 해외직구정보 관련 메뉴ⓒ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하려는 소비자는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직구금지 물품과 실태조사 결과 등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를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의 안전정보 제공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웹사이트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제공하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한다.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와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

    해외직구 관련 불만과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토록 했다.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