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1년간 ‘공백기’ 메우기 최선… 경영시계 정상화 노력대법, 17일 상고심 선고… ‘피해자 논리’ 판단 변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신 회장 증인 신청… ‘직권남용’ 논란에 철회
  •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정상윤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한지 1년이 지났다. 이 기간 신 회장은 국내외를 오가며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불안요소는 남아 있다. 상고심 선고가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 회장과 롯데 측은 ‘초긴장’ 상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0월 5일 항소심 최종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금출연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라고 판단해 집행유예로 가닥을 잡았다.

    출소한 신 회장은 1년간 대규모 투자·채용계획 발표와 미국 루이지애나주 에탄크래커(ECC) 공장 준공 등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 해결에 앞장서왔다.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 사업장을 찾아 현장경영에 나서기도 했다.

    단, 롯데의 ‘경영시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 9명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피해자’ 입장을 인정한다면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를 뒤집는다면 파기환송돼 항소심부터 재판은 다시 시작된다. 유통 계열사의 실적부진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롯데에 또한번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출소한 이후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대규모 프로젝트를 재개했다”며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데 이어 올해 국감에도 증인으로 나설뻔 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 회장을 불러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및 식품 관련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고발, 민원 등에 관해 증인으로 신청해서다.

    하지만 이명수 의원이 신 회장을 증인신청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는 잡음이 일면서 4일 오전 보건복지위에서는 증인신청 철회가 결정됐다.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가 대신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