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전후 '공짜폰' 경쟁 등 급증작년 한 해 전체 절반 웃돈 '506억' 부과SKT 52.9% '483억', LGU+ '276억', KT '1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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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경쟁'으로 고객 유치에 혈안이 된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만 914억에 이른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총 914억4920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돈 506억4170만원이 부과돼 눈길을 끌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천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다. 뒤이어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이통사 간 불법적 경쟁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불구, 당국의 단속은 미비한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 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유포 차단을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러 불법보조금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