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보험사 내 유보매년말 자본으로 적립한 후 2020년 누적된 금액 부채 전환
  • ▲ LAT 제도개선 및 재무건전성 준비금 도입효과.ⓒ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LAT 제도개선 및 재무건전성 준비금 도입효과.ⓒ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고, 새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IFRS17 시행 시기가 1년 연기(2022년)됨에 따라 책임준비금(부채) 적립기준 강화일정을 1년 연기하는 대신 제도개선으로 인해 감소 되는 책임준비금은 쌓아서 자본으로 적립한 뒤 부채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은 10일 오후 2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개선과 더불어 ‘재무건전성 준비금’ 신설 등 새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함에 따라 당기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AT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부채)을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재산출한 뒤 현행 부채보다 클 경우 부족한 만큼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새 회계기준에서 기존 원가로 평가되던 보험부채가 시가 기준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해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회계기준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손익계산서상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자율 하락으로 LAT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이 증가하면 당기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 인하에 따른 보험회사의 과도한 책임준비금과 당기손실 확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강화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 적용될 예정이었던 할인율 등 LAT적립기준 강화 일정은 2020년으로 1년 연기됐다. 일정이 1년 연기되면 고금리 상품 부담을 덜어내고, 신계약 효과로 수익성 있는 상품을 받으면서 평가액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이자율 추가하락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자율 하락수준이 보험사의 수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추정을 위한 최종관찰 만기(현행 20년)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준비금 적립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 유보된다는 점에서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은 매 반기말 부채로 적립하지만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매년 말 자본으로 적립한 후 2022년 누적된 금액 중 증가하는 부채평가액에 대응해 부채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은 오는 2022년 IFRS17이 시행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11월 중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