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부터 FM라디오 방송을 통한 터널 재난경보방송 시행
  • 앞으로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서비스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FM방송용 88~108㎒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을 위한 고시를 개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상시 전파 음영지역인 터널 내에서 운전자가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FM방송을 통해 터널 내 경보방송을 했다. 이에 경보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11~2017년 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43.2%)은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도로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FM라디오 경보방송을 추진한 후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한국도로공사 의견 수렴, 현장 실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제6차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로 확정돼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