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분리 표시 및 ‘먹는샘물’ 표기 강화 신규 라벨 도입환경부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적용라벨에 품목명 및 수원지 표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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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삼다수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제품 라벨에 분리 표시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라벨분리 표시는 소비자들이 삼다수 페트병을 분리수거하기 전 직접 라벨을 손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접착 부분에 절취선을 적용한 에코 라벨이다. 표시 부분은 접착제가 도포되지 않아 해당 부분을 잡아 당겨 손쉽게 라벨을 떼어낼 수 있다.라벨 분리표시는 500mL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새로운 라벨에는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품목명인 ‘먹는샘물’ 표기도 이달부터 확대됐다.환경부의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먹는샘물 생산 업체는 제품의 주 표시면(라벨)에 ‘먹는샘물’이라는 품목명을 제품명의 1/2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1일부터 시행된 이번 개정안은 2014년 ‘샘물 증명표지제도’ 폐지로 품목명 표시 강제조항이 사라지면서 먹는샘물과 혼합음료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오경수 사장은 “라벨분리 표시는 최근 친환경 흐름에 맞춰 자원순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라벨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