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928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360만888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안내문을 다음달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