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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마약밀수 혐의 CJ 이선호, 구속 48일만에 집유로 석방
정상윤 기자
입력 2019-10-24 15:25
수정 2019-10-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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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속된 이선호 씨가 2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구속 48일 만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 씨는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정상윤 기자)
정상윤 기자
js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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