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이체·조회 벽 허물어, 9개 은행 오픈뱅킹 시범운영은행, 앱 편의성-수수료면제-자산관리 앞세워 고객 유치‘금융사고예방 보안 강화·신정법 통과’ 오픈뱅킹 성공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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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30일부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러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A은행 모바일 앱에서 B은행 계좌에 접속해 잔액확인과 송금을 하는 식이다.

    은행 간 벽이 허물어지고 결제망이 개방되는 것은 물론 은행 상품에 대한 제조와 유통이 분리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주거래은행 개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들은 오픈뱅킹 ‘대세 앱’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NH농협·IBK기업·BNK경남·부산·제주은행 등 9개 은행이 오는 30일부터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오는 12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으로 확대된다.

    오픈뱅킹은 지난해 1월 영국을 시작으로 호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해외는 은행과 핀테크기업이 개별 제휴를 맺어 은행 계좌를 외부에 개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융결제원이 공동 플랫폼을 운영한다.

    은행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저마다 뱅킹 앱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금리우대나 수수료 감면, 금융상품 가입시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먼저 국민은행은 OTP없이 6자리 비밀번호와 ARS 인증만으로 최대 5억원까지 이체가 가능한 모바일 인증서를 선보였다.

    기존에 국민은행과 거래가 없던 고객도 별도의 회원 가입없이 한번의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통장과 카드를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통장+카드 동시 발급 서비스' 도 오픈뱅킹시스템에서 유용한 서비스다. 통장 개설에서 카드 신청까지 5분 내로 완료할 수 있다.

    또 자산관리플랫폼 ‘케이비마이머니’를 전면 개편했다. 국민은행에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등록한 다른 금융기관 데이터까지 반영해 자산 흐름을 보여주고, 맞춤 정보를 제공, 상품을 추천해준다.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시행에 앞서 28일부터 모바일 플랫폼인 쏠(SOL)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연금, 부동산, 자동차, 현금영수증 등 흩어져 있는 자산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자산조회서비스다. 빅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 은행계좌나 카드거래를 분석해, 저축ㆍ소비ㆍ연금 등 금융정보를 소득수준과 연령별로 제공한다.

    또 오픈뱅킹 가입 후 타행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오픈캐시(최대 500만원)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오픈뱅킹에서 타행계좌 등록 후 이체 거래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타행 계좌를 5개까지 동시에 자금을 가져오는 집금 서비스와 대출이자납입, 공과금 납부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모바일 플랫폼인 WON뱅킹에 타행계좌를 조회하고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계좌 등록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인증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을시 전화 ARS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오픈뱅킹 출시를 기념해 서비스 등록과 이용고객 2000명에게 노트북과 농촌사랑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타행으로 이체시 올원뱅크 수수료(50만원 이하) 면제, 우대고객의 경우 인터넷/스마트뱅킹, 올원뱅크(50만원 초과)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오픈뱅킹 시행으로 금융정보가 여러 채널에서 공개되는 만큼 금융사고를 대비를 위한 보안 강화는 숙제로 남아있다. 오픈뱅킹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마이데이터산업 구현이 담긴 신용정보법 통과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