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출금·이체·송금 OK금융당국 향후 은행→2금융권 확대해 오픈 파이낸스 출범
  • ▲ 오픈뱅킹 서비스. ⓒ 금융위원회
    ▲ 오픈뱅킹 서비스. ⓒ 금융위원회
    금융 소비자들이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 혹은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대가 개막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은행권 오픈뱅킹 대고객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은행과 신한·우리·KEB하나·기업·국민·부산·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을 시작으로 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나머지 8개 은행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기업과 은행들이 표준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와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는 지급결제 중심의 공동 오픈 API시스템이지만 참여자가 다양해지고 데이터 분야를 포함하면 국내 오픈뱅킹 개념도 자연스럽게 확장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하나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타 은행 계좌 잔액 조회, 출금, 송금, 잔액, 거래내역, 계좌실명 등 이체·조회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수수료도 은행 또는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를 기존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낮춘다. 핀테크 사업자들은 개별 은행과 제휴를 맺을 필요 없이 모든 은행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보안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오픈뱅킹 시스템 전반의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어서다.

    핀테크 보안지원 추경 예산(9억8500만원)을 통해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중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보안점검 비용도 지원한다. 

    기존 운영시스템을 높이고 24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등 중계시스템 안정성도 확보한다.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부정사용 등 금융사고시 운영기관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경쟁, 혁신을 통한 금융 산업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간편결제 활성화로 상거래 전반의 거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하나의 앱을 통해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가 가능해진다. 금융서비스 선택권과 본인정보 통제권 강화로 금융노마드 출현 등 국민 금융생활도 획기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비대면 채널에서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시돼 소비자 중심 구조의 생활금융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도 당사 고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결제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양한 채널로 고객을 확보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금융상품 개발, 유통 등 은행과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방법은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은행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과 이용 동의 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들도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해 이용고객을 상대로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오픈뱅킹 법적 안정성을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참여 가능한 핀테크 업체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오픈 뱅킹에서 오픈 파이낸스로 서비스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