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상 '인수', 방통위 사전동의 필요 없어공정위 판단 마저 늦춰지며 시장 혼란만 가중골든타임 놓칠라… 방통위 지나친 간섭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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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합병'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권한이 있지만, '인수'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본인들의 사전동의를 넣는 방향으로 'LG유플러스-CJ헬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는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SKB-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두 사례 다 방통위 사전동의를 넣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현행법을 어기고, 단순 본인들의 이권을 넓히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합병은 인수와 달리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 한 회사는 살아남고 나머지 회사는 사라진다. 때문에 정부의 심사가 엄격해 질 수 밖에 없다.

    실제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합병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심사 및 공익성심사,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 CJ헬로를 인수만 하는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및 인허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물론 방통위의 주장도 틀린말은 아니다. 사업 형태가 'SKB-티브로드' 합병 건과 비슷해 사전점검은 꼭 필요할 수도 있다. 그동안 이 같은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돼왔다.

    그러나 법은 법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주식 인수는 사전 동의 입법이 안되어 있는 만큼, 본인들이 관련 인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관련 입법 추진 움직임이 먼저 선행되야 할 것이다.

    방통위는 일단 과기정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도 관련 부처의 목소리를 아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유료방송 M&A가 계속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 유료방송의 빠른 M&A 활성화로 시장의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가뜩이나 공정위의 판단도 늦어지는 판국에 방통위의 이 같은 행위들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 방통위의 지나친 간섭이 여기서 멈쳐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