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3개→2개 항목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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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간소화해 유병력 또는 고연령으로 기존 간편심사 암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객도 가입할 수 있는 ‘신한초간편고지암보험(무배당, 갱신형)’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간편심사 암보험은 3가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신한초간편고지암보험’은 2가지의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조건은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유무와 5년 내 암, 제자리암, 간경화로 진단·입원·수술 이력 유무이다.
또한 암 보장을 원하는 고령자를 위해 가입 가능한 나이도 80세까지 높였으며, 매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면 1000만원의 진단급여금이 지급된다. 또한 유방암 진단시 500만원, 전립선암 진단시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대장점막내암·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 확정시 진단급여금은 100만원이다. 한편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면 이후 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