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토스, 서브원 이어 CNS 지분매각 나서구광모 회장 취임 후 선제적 대응 강화 눈길"공정위, 'MRO·SI'만 집중 모니터링… 사실상 마지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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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그룹이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판토스와 서브원에 이어 LG CNS의 지분정리도 본격화하고 있는 것. 재계에서는 이번 LG CNS 지분 매각이 내부거래 해소에 사실상 마지막 단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는 LG CNS의 35%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로 맥쿼리PE를 선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맥쿼리PE는 거래 가격 외에도 풍부한 해외 네트워크와 스마트 물류, 인프라 투자로 축적한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LG CNS의 사업경쟁력 강화, 중장기적 성장 방향 등 경쟁력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의 효율화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선제 조치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도 LG그룹은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구광모 회장 등 LG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물류계열사 판토스의 지분 19.9% 전량을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했다.

    범LG계열이었던 판토스는 지난 2015년 LG상사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LG그룹 소속이 됐지만 구 회장이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판토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78%에 달했다.

    때마침 공정위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정거래법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표했던 상황이었지만 판토스 지분 정리로 일찌감치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잠재웠다.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 자회사도 포함시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구 회장의 상속세 부담도 일부 덜어냈다. 구 회장이 보유했던 판토스 지분 15만주(지분율 7.5%)의 매각가 546억원을 활용해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분의 1차 상속세를 납부했다.

    다음 타깃은 서브원으로 향했다. 서브원은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과 건설, 레저 등 다양한 사업을 하던 회사였지만 그룹 물량 중심의 MRO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LG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서브원의 2017년 기준 총 매출은 5조7100억원이었는데 이 중 내부거래 매출만 4조5355억원에 달했다. 비중으로 보면 79.4%에 달하는 수치다.

    구 회장은 강화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서브원을 MRO 사업만 따로 떼 낸 후 올 초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60.1%를 매각했다.

    이번 LG CNS 지분까지 계획대로 정리되면 LG그룹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LG경영개발원, LG스포츠와 기존 서브원의 건설부문 등을 영위하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이 ㈜LG의 100% 지배 하에 있지만 사업 특성이 공정위 규제 기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보면 사익편취 거래행위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간 거래라도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건설업의 경우도 보안이 필요한 연구소나 공장 등은 예외로 둔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유독 MRO나 SI 업체에만 엄격한 잣대로 내부거래를 감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중견업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LG그룹의 경우 LG CNS를 끝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응하는 계열사 지분 매각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