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 현장 어려움 토로공정경제 구축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근절’ 거듭 강조김 위원장 “일률적 잣대 대신 상황 따라 유연하게 대응”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견그룹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을 주문했다. 중견기업들은 이와 관련 정부 규제 시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제 구축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 근절 등을 당부했다.

    참석한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 금융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15개 그룹이다.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여력뿐만 아니라 존립의 근간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 일감이 그 회사에 집중될 경우 합리적 근거로 시장과 주주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경쟁입찰의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견그룹 CEO들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견그룹 CEO들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종현 기자
    모두발언 이후 김상조 위원장과 15개 중견기업 CEO들은 1시간30분 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며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종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기업 측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예측가능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제계와 소통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점을 설정할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함께 이날 간담회의 또다른 화두는 ‘불공정 하도급 근절’이었다.

    김 위원장은 중소협력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탈취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으면 시장이 확대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마찬가지로 하도급법 강화 부분에서도 각 기업들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특히 건설업을 주력업종으로 하는 기업은 법을 지켜야하는 부담과 제재를 받은 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건설업 등 특수업종의 경우 개선 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예기한 등을 제공할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해결 노력을 보이는 만큼 일률적인 잣대 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일인 지정제도에 관해서는 그룹의 총수를 공정위가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총수를 지정하는 현재의 방식을 기업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