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한화S&C와 ‘어플리케이션 관리·데이터회선 서비스’ 고가 거래 혐의어플리케이션 계약, 그룹차원 관여·지시 사실관계 확인 곤란 ‘심의 종료’데이터회선-상면서비스 거래행위, 정상가격 입증 부족 ‘무혐의’ 일단락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한화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해 ‘혐의 없다’는 공정위 결론이 나왔다.

    한화 계열회사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舊한화S&C와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와 데이터회선 서비스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화 등 22개 계열회사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舊한화S&C와 1055억원 규모로 체결한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가 논란이 됐다.

    또한 23개 계열회사들이 舊한화S&C에 회선사용료와 상면서비스를 고가로 계약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상면 서비스는 데이터센터에 고객사의 전산장비를 설치할 공간(상면)을 임대하면서 해당 전산장비에 항온, 항습, 무정전, 보안 등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한화시스템 및 소속 직원 5인은 공정위의 두 차례의 현장조사에서 자료삭제 및 자료를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공정위는 24일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또한 데이터회선 및 상면서비스 거래행위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조사방해 행위 역시 개인 피심인들이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해 '미고발'로 일단락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절차 규칙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심의절차를 종료할수 있다"면서 "다만 위 사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며 9월 중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