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연계 조정기관 지정…계류 조정사건 해결 협력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연계 조정기관으로 KISA가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 연계형 조정’은 법원에 계류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소송에 비해 간편·신속·저렴한 절차로서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양한 전문 분쟁조정기관에 의한 사건별 맞춤형 조정 실시를 위해 외부 연계 조정기관을 ▲전문성 ▲위원의 규모 및 구성 ▲사무실 인적·물적 시설 현황 등을 두루 평가 후 기관의 책임자를 법원 조정위원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조정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신한철 사무국장이 총괄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이에 KISA는 2021년 1월 20일까지의 위촉기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조정사건 일부를 배정받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KISA는 지난 2016년 3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자거래·인터넷주소·정보보호산업·온라인광고 등 다양한 ICT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총 2만 2907건(2018년 기준)의 상담과 조정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