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무자본 M&A 불공정거래 재범률 30%, 처벌 강화 핵심비상장사 전자증권 등록 의무화, 선의의 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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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의원실

    사모펀드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경제범죄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무자본 M&A(인수합병)가 포함된 악성 투자사슬에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 주식담보 대출, 주식의 대여 등이 자주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비상장 주식도 전자증권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함께 발의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증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 중 ‘공시위반’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이 거둔 금전적 이득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는 상황이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재범률도 30%를 넘어서고 있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조국펀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보더라도 기업사냥꾼 등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차익을 누리고 피해는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책임 외에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무자본 M&A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업사냥꾼의 각종 불공정행위는 물론 언론이나 SNS상의 해당 기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도 포함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사모펀드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취지가 무색하게 법의 미비를 틈타 자본시장이 일부 개인이나 특정 일가의 재산 증식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모펀드가 기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일부 악성투자자들에 의한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 피해를 막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의 전자증권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현행은 지난 9월16일부터 상장회사의 실물증권만 전자증권으로 전면 대체돼 주식의 담보제공, 주식의 대여 등의 상황이 전산상으로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사(사모펀드 포함)가 주식의 차명거래, 허위공시, 전환사채·주식담보를 악용한 M&A 등 악성 투자사슬에 더 쉽게 이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한국예탁결제원도 비상장 주식의 전자증권 등록을 의무화해 비상장사를 이용한 악성 투자사슬의 피해를 사전에 감지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모든 비상장사의 주식을 한꺼번에 전자증권으로 등록하는 것이 부담이라면 시행령을 통해 일정 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을 확산해가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