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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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이 내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겪을 위험에 노출된 주택(깡통전세)이 전국에 12만2000가구 가량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5일 김지혜 책임연구원의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소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역전세'는 계약 당시보다 주택의 전세금이 하락해 임차인이 그 차액만큼 회수에 곤란을 겪는 상태로 정의됐다. 이른바 '깡통전세'다.

    분석은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로 봤다.

    연구결과 1년 전에 비해 전셋값이 1% 하락하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은 12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5%까지 하락하면 16만가구에 달한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으며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경우는 임대인이 보유한 저축과 현재 본인의 거주지 임차보증금 또는 차입을 통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마련해 상환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체돼 임차인의 주거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역전세 위험에 대한 이슈는 전세가격이 하락할 때 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면서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