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MSO 합병 후 중소SO 위축"공존 방안,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SO 지역채널 발전 특별법 제정', '이통사 판매촉진비 규제 도입' 촉구도
  • ▲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는 지난 14일 서울 서소문로 인근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유료방송M&A 관련 개별SO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 배포를 결정했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
    ▲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는 지난 14일 서울 서소문로 인근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유료방송M&A 관련 개별SO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 배포를 결정했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케이블산업이 존속할 수 있는 공정경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는 "초기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는 교차판매 금지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교차판매가 허용됐기 때문에 경품, 할인 등을 통해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중소SO는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가 IPTV 가입자로 급속하게 전환되어 인수합병 사업자의 케이블 사업이 고사되는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사업자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정경쟁 방안을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업권 유지와 지역채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인수합병에 앞서 24년간 지역에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보장한 SO의 사업권 보장과 지역채널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SO 사업의 근간인 지역사업권을 유지해야 하며 SO를 포함한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채널의 역할과 기능, 투자 방안 등을 면밀히 살펴 SO 지역채널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역채널은 그간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재난방송, 선거방송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으나 정작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왔다. 이제라도 SO의 지역성 강화와 지역채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SO 지역성 구현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중소 SO 보호 장치와 상생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연합회는 "중소SO는 IPTV 3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경우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과도한 경품 및 할인을 앞세워 권역내 가입자를 취득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에 현금 경품 금지 또는 시장 감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IPTV 사업자가 중소SO 가입자를 무분별하게 약탈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결합상품 및 위탁판매시 방송상품에 대한 판매촉진비를 부당하게 지원하지 못하도록 판매촉진비 상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기업인 통신사는 영세한 중소SO를 지원하는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심사에 반영해 중소SO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