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업계 "공청회 통해 다양성 수렴해야"노동계 의견 주로 반영, 시장질서 저해 우려업계 "우체국·유통사도 법 적용 해야
  • ▲ 택배 자료사진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 뉴데일리 DB
    ▲ 택배 자료사진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 뉴데일리 DB

    ‘택배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법이 당사자 간 이견으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여당과 노동계는 빠른 통과를 주장하지만, 야당과 업계는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안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8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기사 등 종사자 권익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의견 충돌로 심의가 미뤄진 상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법안엔 업계 등 시장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야당은 관련 부처와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부터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다양한 시장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면서 “해당 법에 대해 국회 자문위원들도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법 일부 개정이 아닌 새 법 제정인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공청회는 도입 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택배 등 생활물류업은 본사·대리점·기사 등 시장 구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도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 법안엔 시장 상황보다는 노동계 의견이 주로 반영돼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 법은 특수고용 종사자인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어,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새 법엔 택배 구성원의 업무 범위와 형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논의 과정도 충분치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관련 내용엔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등 일부의 요구만 반영됐을 뿐, 대리점·간선기사·터미널 분류인력 관련 내용은 없어 시장 약자 보호라는 법 취지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기사의 본사 직영 전환 권유 등 현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도 우려된다”면서 “사업자로서 근무시간과 수입을 조절하는 점이 좋아 유입된 기사들도 상당한데, 새 법에선 종사자의 근로자성만을 강조하고 있어 이로 인한 혼란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 ▲ 민주노총 택배노조 '생활물류법' 관련 집회 사진 ⓒ 연합뉴스
    ▲ 민주노총 택배노조 '생활물류법' 관련 집회 사진 ⓒ 연합뉴스

    대형 택배사 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현재 생활물류법엔 우체국 택배와 쿠팡과 같은 유통사의 배송 서비스는 법 적용 대상에 빠져있다. 이들 서비스는 현재 우편법·유통법 등 다른 법을 적용받는다. 업계는 해당 서비스들을 택배와 같은 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체국과 유통사 자체 배송 서비스는 사실상 택배지만, 적용법이 달라 배송차량 증차 등 사업상 유리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생활물류법에도 해당 내용은 빠져있어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체국·유통사 유사 서비스를 택배업으로 정리하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시장 육성과 소비자 권익 향상이라는 새 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발의법은 시장 구조와 현장 애로를 이해하지 못한 탁상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에도 여당은 새 법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 측은 사전 의견 수렴이 충분했으며, 유사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은 개별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수십 차례 진행한 국토부 차원의 회의를 감안하면, 업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우체국·유통사 배송 서비스는 개별법 아래로 두고, 대형 물류사를 중심으로 법안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