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대표 등 임원진 조세포탈 혐의 기소‘500억 담뱃세 포탈’ BAT코리아에 벌금 1000억 원 구형BAT코리아 “우린 모범 납세자, 혐의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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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T코리아CIⓒBAT코리아
    검찰이 500억원대 담뱃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담배 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회사 측은 탈세 의도가 없음을 소명해 나갈 것 임을 밝혔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BAT코리아 전 대표 A씨 등 4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합계 벌금 503억4372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외국인으로 국외에 머무르고 있는 전 대표 A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어 공판이 연기된 상황이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액수는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 등 총 503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담뱃세가 오르기 직전에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 관련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데, BAT코리아는 인상 전 기준으로 담배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탈세 혐의가 없음을 소명 중인 상태”라며 “국내 법과 규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국가 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4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는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