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6일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한 가운데 재개발조합에 입찰 일정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지만 조합이 예정된 일정을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28일 예정된 임시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 발표와 상관없이 28일 총회를 개최한다"며 "재입찰 여부 등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 등으로 구성된 한남3구역 합동점검반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3곳에 입찰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인 '그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에 속하는 내용이 20여건 가량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사업비나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역시 시공과 관련없는 내용을 제안한 것인 만큼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무효와 함께 용산구청과 한남3구역 조합에도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합측은 특별점검 결과에 상관없이 28일로 예정된 시공사 합동설명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 기존 계획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조합이 기존 입찰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서울시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내에서는 서울시의 재입찰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와 사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향후 서울집값 상승에 대한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