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합판보드협회 국내산업피해 주장에 따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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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오는 3일부터 베트남산 합판(Plywood)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사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합판은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제작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교차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합판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8000억원대로 물량기준으로 베트남산이 약 40%, 국내산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합판에 3.96~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데 합판보드협회는 이같은 조치이후 베트남으로부터 덤핑수입(신청인은 93.5%의 덤핑률 제시)이 증가해 시장점유율 및 판매가격이 하락하고 영업이익·고용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