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합의… "세부 사항 조율중""SPA 연내 체결 합의" 구주 3200억 손배한도 10%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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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과 주식매매계약(SPA) 내용에 대한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12일 밤 밝혔다. 

    양 측은 연말까지 SPA 체결을 완료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내용은 구주 3200억, 손배한도는 10%인 320억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HDC 컨소시엄과 아시아나 매각을 위한 SPA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며 "다만 이견차가 있는 세부사항 조정을 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기간연장에 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 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시 이사회는 HDC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한달 뒤인 이달 12일까지로 부여한 바 있다.

    배타적 협상시한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넘겨도 문제는 없다.

    현재 구주가격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HDC컨소시엄은 구주가격으로 3200억원 가량을 제시했으며 금호 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4000억원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금호가 HDC 제시금액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발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 문제에 있어서도 양측이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HDC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지원 혐의가 인정된 만큼 향후 제재와 과징금 부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별손해배상한도를 최소 10%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호산업측은 잠재적 리스크만으로 손해배상 한도를 10%로 명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 6868만 8063주(지분율 31.05%)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넘겨받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