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특례… 내년 시범지구 지정"활성화 기회"
  • ▲ 배달의민족이 건국대에서 시범운영한 배달로봇 '딜리' ⓒ 박성원 기자
    ▲ 배달의민족이 건국대에서 시범운영한 배달로봇 '딜리' ⓒ 박성원 기자

    앞으로는 배달 로봇을 거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율주행로봇과 관련 실증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벌써부터 배달로봇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내놓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실외 자율주행로봇’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로봇 스타트업 ㈜로보티즈는 정부에 자율주행로봇 실증을 신청했다.

    이 업체는 정부 허가로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횡단보도 이동이 허용된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도 힘을 보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같은 날 진행한 관련 기업간담회에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차(車)에 해당해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배송용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사람의 걸음과 유사한 속도로 주행해, 도로에서의 운전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실외 운전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 같은 규제로 스타트업 업계의 관련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테스트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각 업체는 대학 캠퍼스·아파트 단지 등 제한된 환경에서만 실험을 진행해야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배달의민족의 자율주행 로봇 ‘딜리’다. 배민은 지난 몇 년간 관련 사업에 집중했지만, 관련 규제로 대학 캠퍼스와 아파트 단지에서만 실험을 진행했다. 배달인력 부족 등의 대안이지만, 그간 규제에 막혀 실제 도로에선 단 한 번도 운행하지 못했다.

    주행테스트, 정밀지도 활용, 사고 처리 규정까지 갖고 있는 미국과는 다른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자율차 특화 도시를 설계해,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업계는 이번 정부 특례를 사업 활성화 기회로 여기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기대가 더욱 크다. 서울시는 로봇 스타트업과 협력해 내년부터 상암동 일대에서 로봇배달, 무인 셔틀버스 테스트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제로 실험이 원활하지 않아,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활용이 어려웠다”면서 “타 업종, 행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음에도 테스트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 가장 큰 고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과 관련한 많은 지원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자율주행로봇은 미국, 중국 등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기술 흐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