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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서울 대학로 주변 유명 맛집으로 손꼽히는 한 일본 가정식 전문점이 불법건축물로 단속됐음에도 리모델링한 후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이처럼 서울시내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시정률은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지난해 서울특별시의회가 연구용역한 '서울특별시 위반건축물 현황 및 발생 억제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위반건축물은 ▲2015년 1만6681건 ▲2016년 1만7296건 ▲2017년 1만9509건 등 3년새 총 5만348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017년 서울시내 총 누적 위반건축물은 6만7888건으로 2015년(4만9492건)보다 37%나 증가했다.
다만 위반건축물은 적발이 쉽지 않아 실제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위반건축물 여부는 항공촬영을 통해 직전년도와 금차년도의 변화부분에 대해 평면적 검토를 시행하게 된다. 외관상 드러난 베란다 불법확장, 조경제거, 일조권 위반 등에 대해 적발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실내에서 발생 가능한 발코니 무단확장, 건축설비·피난설비 등의 위반,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되었는지의 여부, 내부적인 불법용도변경, 무단 대수선 등의 행위는 실제적인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로 유명 맛집의 경우도 주차장을 개조해 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 주변 상가 주민들의 제보가 없었다면 알 수 없었다.
위반건축물은 허가권자에 의해 적발된 이후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자발적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이 전달되고 나면 그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서울시내 위반건축물 시정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3년간(2015~2017년) 발생건수는 5만3486건인데 반해 시정건수는 1만8883건으로 시정률은 35.3%로 조사됐다. 시정률은 ▲2015년 35.3% ▲2016년 38.3% ▲2017년 32.7% 등 30%대에 머물고 있다. 즉 위반건축물 10건 3건만 시정되고 7건은 그대로 위반건축물로 남아 있는 셈이다. -
이는 이행강제금을 '영업비용'처럼 여기면서 버티는 업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감안해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물릴 수 있다. 실제 건축물 매매가나 임대료보다 훨씬 낮은 액수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이다.
게다가 감가상각 개념이 적용돼 시간이 흐를수록 이행강제금이 줄어든다. 또 징수제한을 통해 '총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나면 불법을 행한 건축물임에도 어떠한 법적 재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체납하더라도 연체료 등이 부과되지 않아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건물주 입장에선 버틸수록 이득이다.
또한 건물주 허락없이 건물 일부를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건물주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건물주에게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를 내리고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건물주는 임차인이 불법 용도변경할 경우에 대비해 임대차계약서에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는 식의 특약사항을 넣기도 한다. 하지만 특약이 건물주에게 완벽한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건물주는 임차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게 일반적이다.
결국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물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독일은 이행강제금을 두 번째 부과할 때부터는 액수를 2배로 올린다. 프랑스는 무허가 증축한 업소에 매출액보다 많은 액수를 과태료로 내게 한다고 알려졌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불법건축물로 적발돼도 시정된 것처럼 사진을 찍어 구청에 제출한 후 또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법상 건축주 명의가 달라지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팔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