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원, 인증기간 ‘6년·4년·2년’ 구분해 적용
  • ▲ 2019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결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 2019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결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19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통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6년 인증’, 계명, 고신, 순천향, 아주,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이 ‘4년 인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이 ‘2년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019년도 1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2019년도 평가인증 대상 10개 대학은 2020년 2월 29일에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9년 2월 28일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했다.

    의평원은 새롭게 개발한 평가인증기준인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적용해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ASK2019는 9개 평가영역, 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됐다. 평가영역은 ① 사명과 성과, ② 교육과정, ③ 학생평가, ④ 학생, ⑤ 교수, ⑥ 교육자원, ⑦ 교육평가, ⑧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⑨ 지속적 개선 등이다. 

    대학은 신청서 접수 후 평가인증기준 및 자체평가 연구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했고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2026년 2월까지 ‘6년 인증’을 받았다. 

    계명, 고신, 순천향, 아주,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은 2024년 2월까지 ‘4년 인증’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은 2022년 2월까지 ‘2년 인증’을 획득했다. 

    의평원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선계획서를 인증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인증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의학교육의 지속적 질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가천, 건양, 경북, 대구가톨릭, 제주, 충남, 충북 등 7개 의과대학에 대한 중간평가도 실시했는데 7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돼 ‘인증 유지’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