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 4700명 의료비 경감 혜택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돼 해당질환 환자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서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입원 및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은 10% 수준이 된다. 

    건보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본부) 및 산정특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질병명이 없어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환군을 신설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가지정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적용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전남, 전북, 충북 등)의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7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총 28개로 확대 운영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