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부품 운송용역 입찰, 물량배분·낙찰예정자·투찰가격합의2005년부터 14년간 총 34건 담합 가담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조선업 부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세방㈜·㈜글로벌·㈜한국통운·㈜케이씨티시·CJ대한통운㈜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총 34건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입찰 참여업체들은 지난 2005년 현대중공업이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자 경쟁으로 인해 운송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거나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중 동방, 글로벌, 세방 등 3개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구간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 낙찰예정자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정했다.

    또한 이들 6개 사업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입찰에서 목표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을 사전에 유찰시키기로 합의한후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에 27억8800만원, 세방 18억 9900만원, 글로벌 6억9200만원, 케이씨티시 6억 3000만원,한국통운 4억9300만원, CJ대한통운 3억3700만원 등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과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입찰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며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