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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된다. 또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인프라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이달부터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2014년 12월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장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해 반영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크게 5개 전략으로 나뉜다.
첫번째로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신규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로 확산해 2025년까지 민간건축물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번째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녹색화가 촉진된다. 국토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을 개발, 규제완화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용도와 규모‧사용패턴을 고려한 비용효율적 평가서비스를 개발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키로 했다.
세번째로 녹색건축산업 성장역량을 제고할 방책이다. 국토부는 제4차산업시대에 대응해 국산‧보급형 건축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개발해 구축비용을 현재 대비 30%이상 절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네번째로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을 확산시킨다. 국토부는 미세먼지‧라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시장의 인프라가 구축된다. 국토부는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개발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