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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분쟁조정 최종 완료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여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투자금 중 일부라도 돌려받기 까지는 난관이 많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펀드가 모자(母子)펀드 구조라는 점에서 개별 펀드의 손실률을 정확히 따지는 기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펀드에 대한 손실을 확정한 이후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분을 따질 수 있지만 막상 해당 펀드가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손실률을 따지기 어렵다.
특히 환매가 중단된 대다수 펀드는 만기가 따로 설정되지 않았다.
지난 14일 공개된 무역금융펀드와 테티스2호 펀드의 투자자산(사모채권·전환사채 등) 만기도 2023년 이후인 것들이 30%가량이다.
특히 메자닌과 사모사채는 정해진 만기가 있어서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가가 내려간 경우에는 만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한계기업의 경우에는 만기 이후에도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라임운용측은 각 기초자산의 상황에 따라 일부는 만기 전에도 유동화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심 전문 법무법인을 동원해 자산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관건은 투자 대상 기업의 자금 사정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회수에 걸리는 시간을 단정짓기 어렵다.
또 펀드의 기초자산이 해외에 있는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회계 실사의 초기 단계고, 회수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DLF 사태와 라임 사태를 비교해 판매사와 운용사의 책임 여부를 따지고 있지만 당국과 업계는 DLF와 라임을 다른 형태로 보고 있다.
DLF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100%까지 나올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으로 판단했지만 라임 펀드의 경우 메자닌과 사모채권 비중이 높아 위험이 낮은 만큼 불완전판매를 따지는 절차가 더욱 복잡하다.
결국 분쟁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데, 펀드 손실은 펀드가 청산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증권사와 은행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판매사들이 그대로 손실을 확정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여기에 분쟁 조정 현장 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금감원의 검사와 검찰의 수사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사 소송은 1심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항소 등으로 3심까지 갈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라임 사태의 키를 쥐고 있는 이종필 전 부사장도 행방이 묘연해 형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제 시작 단계"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자금을 대출해준 증권사들도 예정대로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법적 공방이 치열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들 증권사들은 TRS 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하려는 투자자들과 판매사, TRS 대출 증권사들간의 공방도 길게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