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시 행정제재 면제주주 동의 시 4월 주주총회 연기도 허용키로전자투표·전자위임장 등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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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3월 주주총회도 먹구름이 꼈다.

    일부 기업들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등 기한 내 제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까지 당할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사업보고서 지연이 예상되는 기업들은 중국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곳이다. 유가증권시장에 15개사, 코스닥시장 60개사 등 총 75개사가 해당한다.

    이들은 중국 내 종속회사 담당 직원의 회사 출근이 불가해 결산이 지연되거나 중국 내 각 성간 이동이 제한돼 있어 회계감사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 파견 직원 또는 감사인이 국내 복귀 후 2주간 자가격리돼 후속 업무도 지연되고 있다.

    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주총 개최 6주 전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감사보고서도 정기주총 1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올해 3월 30일까지) 이내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과징금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퍼진 코로나19로 인해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행정제재를 면하기 위해선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8일까지로, 자회사 등 주요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있거나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다.

    감사인은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요건에 충족할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5월 15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한다.

    감독당국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3월 주주총회를 앞둔 회사는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상법 상 주주총회 성립 후 다시 소집 통지·공고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4월로 미루는 것이다.

    만약 예정대로 3월 주총을 속개할 경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미비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 개최 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주주의 전자투표, 서면투표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견권 대리행사도 권유한다.

    현재 전자투표 도입 회사는 1660개사,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곳은 1547개사다.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예절 등 공공위생수칙을 준수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