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중국 비자 발급 대행’ 광고 진행마스크 3000원에 판매하며 '특가' 광고 앞세워이커머스 업계 "마스크 판매 규제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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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
    최근 코로나19 확산 공포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일부 유통 업체들이 미흡한 판매 방식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던 지난 22일 자체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중국 비자 발급 대행’ 광고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일부 지역이 한국인 입국자 강제격리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국 외교부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비자 발급’ 관련 딜을 진행한 것이다.

    한 소비자는 “이 시국에 이런 알람을 보낼 때인가. 아무리 업체에서 광고비 내고 정당하게 하는 일이라지만 광고비만 주면 저런 알림을 보내도 되는가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광고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돼 랜덤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국을 인지해 해당 부서에 인지해 관련 내용 광고는 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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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위메프는 ‘투데이특가’로 ‘KF94’ 보건용 마스크(30매)를 3시간 동안 한정 수량으로 기존의 10만5000원을 8만9500원으로 15% 할인 판매했다. 장당 약 3000원의 가격이다. 우한 폐렴 사태가 시작되기 전 700~1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폭등한 가격으로 판매됐지만 ‘특가’ 할인이라는 광고를 앞세운 셈이다.

    또 다른 소비자는 “위메프에서 타임딜로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한 장에 3000원임에도 금방 매진됐다. 마스크 한 장당 500~600원 하던 시절에는 거들떠도 안봤는데, 내일부터 가격이 정말 안정화가 될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마스크·손세정제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판매자의 주문 취소나 폭리를 신고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가격 제어 효과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커머스들도 고가의 마스크 판매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직매입 후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커머스는 일부 직매입 제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플랫폼에 판매자가 입점해 직접 가격을 설정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가격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커머스의 항변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특가 행사는 판매자들하고 협의해서 가격 측정해서 내놓는 것이고 우리가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