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
  • ▲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모식도.ⓒLH
    ▲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모식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량입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 및 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전 매입약정을 체결한뒤 준공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을 실시해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해소 및 건축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지역은 전국이 대상이며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매입대상이다. 신청접수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필요물량 확보시 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최근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 위험에 따라 별도 공지전까지는 기존 방문접수 방식이 아닌 우편 및 유선 상담을 우선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 서울 등 도심의 대학가 및 지하철역 인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대규모로 신축주택을 확보하는 등 전체 매입임대 물량의 10% 수준인 2500가구를 매입약정 체결했다.

    LH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수요 및 특정계층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을 우선매입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신탁회사가 해당사업의 주체가 되는 방식인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을 확대 및 안정적인 건설사업 관리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기회와 자금조달방식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