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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3월말로 연기됐다.
국세청은 2일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중 98만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안내했다. 가구별 비중은 단독가구 67만(68.0%), 홑벌이 28만(28.7%), 맞벌이 3만(3.3%)가구 등이다.
이번 신청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임을 감안해 당초 16일에서 31일로 15일 연장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는근로소득 발생시점(2019년소득)과 장려금 지급시점(2020년9월)의 차이를 단축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첫 시행된 작년 하반기에는 96만가구에 4207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백만원 등 기준금액 미만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가구는 91만원, 맞벌이가구는 105만원이며 국세청이 심사를 거쳐 6월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신청을 통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ARS전화(1544-9944)와 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하거나 PC로 (www.hometax.go.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화상으로 7개 지방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요청하면 대신 신청서비스가 제공되며 안내문에 첨부된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할수 있다.
이청룡 소득지원국장은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를 반영해 계산됨에 따라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