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권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날림・부실 마감공사 예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를 무리하게 단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날림・부실공사로 이어지고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사가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한 공사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토록 감리자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했다"며 "공동주택 입주자 하자피해도 대폭 줄어들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