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 상당 212만개 상품, 113개 납품업자에 강제 반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크리스마스 등 시즌상품, 반품조건 미약정 ‘납품업자에 반품비용 전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생활용품 전문판매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과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혐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6억원 상당의 1405개 품목 212만여개의 상품을 부당 반품했다.

    이중 92개 납품업자의 8억원 상당의 1251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요청에만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하장·산타양말 등 크리스마스, 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8억원 상당의 154개 시즌상품을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치 않은채 시즌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도 보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법에서는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후 부당 반품해 납품업자에게 재고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