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타다 대부분 서비스 불법박재욱 VCNC 대표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재웅 쏘카 대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의 대부분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금지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렌트할 경우 6시간 이상을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타다금지법 개정안이 대다수 의결로 통과되면서 5일 열리는 본회의 문턱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투자 유치 등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며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