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횟수당·허가대수당 납부액 선택 가능총량 상한은 안 둬… 심의위원회가 조절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택시제도도 개선국토부 "모빌리티혁신위 권고안 적극 수용"
  • ▲ 모빌리티 서비스.ⓒ연합뉴스
    ▲ 모빌리티 서비스.ⓒ연합뉴스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택시와 플랫폼 기반 운송사업자의 상생을 위해 도입한 '여객자동차 운송시장 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의 윤곽이 나왔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야 하는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한다. 사업자가 운행횟수와 허가대수를 기준으로 납부액을 선택하도록 했다. 허가대수 규모에 따라 납부비율을 차등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틀을 짰다.

    또한 플랫폼 가맹사업의 독점을 막고자 법인택시 회사가 차량별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안 등을 포함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14일 출범한 혁신위는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교통·소비자·정보기술(IT)·법제 등 분야별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 권고안에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이 담겼다.

    혁신위는 먼저 플랫폼 운송사업(유형1) 허가를 위한 최소 요건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호출·예약과 요금선결제 등 플랫폼,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의 세부 요건을 국토부 고시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두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 운용과 시장관리를 맡게 했다. 총허가대수도 심의위원회가 관리한다. 허가대수는 따로 상한을 두진 않지만, 수요와 택시공급 상황 등 환경요인을 고려해 심의위원회가 조절하게 될 예정이다.

    혁신위는 플랫폼 가맹사업(유형2)과 플랫폼 중개사업(유형3)은 물론 기존 택시제도도 개선을 권고했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플랫폼과 택시가 운송계약을 맺고 서비스하는 형태로,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요금제와 시범사업을 통한 광역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중개요금 신고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제언했다.

    택시는 손님을 찾아다니는 기존 배회형의 경우 현재의 요금제도를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승객 안전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서비스평가 의무화 △부제·지자체 규제 개선 검토도 권고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권고안은 유연한 사업운영과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권고안아 시장에 안착한다면 운송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할 것"이라며 "기존 택시도 강제배차, 기사 선택, 실시간 서비스평가 등이 가능해져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택시.ⓒ연합뉴스
    ▲ 택시.ⓒ연합뉴스
    혁신위는 플랫폼-택시·플랫폼-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업계 간 상생을 위해 도입한 기여금의 수준과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은 미국·호주 등 외국사례를 참고했다.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운행횟수당 800원 또는 허가대수당 매월 40만원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허가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7년 이내 창업기업)는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비용을 차등화하도록 권고했다.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했다. 기여금 수준과 활용방안은 3년마다 수납규모를 고려해 재검토한다.

    혁신위 관계자는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감차와 청장년층으로의 전환, 종사가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일 수 있으나 택시보다 요금과 사업구역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혁신위는 플랫폼 가맹사업의 독점을 막고자 법인택시 회시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맺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운수종사자 채용을 위한 자격취득 절차 효율화와 차고지 밖 기사 교대도 검토하도록 했다.
  • ▲ 국토부.ⓒ뉴데일리DB
    ▲ 국토부.ⓒ뉴데일리DB
    국토부는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태도다. 지난 5월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에서 밝힌 대로 오는 2022년까지 플랫폼을 통한 브랜드형 모빌리티(유형1·2)를 5만대, 20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혁신위가 지난 5개월간 깊이 있는 논의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줬다"며 "권고안을 기반으로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의 이용 편의가 높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