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원 찬성 관행 깨고 '타다 금지법' 강행본회의 최종 표결 통과 유력… 벤처·스타트업 반발'타다 베이직' 중단 예고… 4월 법인 설립도 불투명
  • ▲ 박재욱 VCNC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 박재욱 VCNC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승합차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가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기존 타다 서비스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타다는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의 중단을 예고한 상태로, 벤처업계에선 정부와 국회가 신사업 및 혁신산업에 제동을 걸었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통과를 의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관광을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 렌트 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

    11인승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운영 중인 타다는 최근 서비스 불법성과 관련해 법원의 '합법' 판결을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다음달에는 타다의 독립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포부도 밝힌 상태지만, 사실상 법인 설립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다.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고 토로했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역시 입장문에서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 법원의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뜻대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며 "이제 타다는 국토부와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이후 현재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타다 베이직'은 운전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호출 고객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 수는 170만명에 달한다. 

    타다는 '타다 프리미엄'과 '타다 어시스트' 등의 서비스도 운영 중이지만 '타다 베이직'이 주력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만큼 향후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각에선 타다와 택시업계가 그간 첨예한 갈등을 이어온 만큼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를 의식해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법사위 회의는 전원 찬성이 관례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의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4월 총선에서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벤처·스타트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혁신을 금지했다는데 입을 모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법사위는 렌터카 기반 플랫폼 업체들과 혁신을 죽이는 크나큰 실수를 했다"며 "법사위는 초유의 결정으로 붉은깃발을 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