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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본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도 본 회의 부결로 결국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도약이 무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는 조항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의 삭제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KT는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을 담합했다며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총 과징금 133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때 당시 KT는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때문에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 관련 사업에 진출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공정위에서 법적 이의를 제기하자 관련 심사가 흐지부지된 것이다.
KT는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한 만큼, 본 회의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민주당, 정의당, 민주통합의원모임' 등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며 결국 케이뱅크 최대주주 활로가 막혔다.
이날 국회 찬반토론에서 'KT 특혜 논란'이 지속해 일었다.
사실상 이번 개정안의 뚜렷한 수혜자가 KT라는 점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정태옥 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바로 인터넷은행법"이라며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인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며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