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조성, 조경 공사현장에 고정형, 이동형 AED 설치
  • ▲ 경기 하남감일 건설현장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모습.ⓒLH
    ▲ 경기 하남감일 건설현장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모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근로여건 개선과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일환으로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기온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 연령이 52세에 달하는 등 고혈압, 당뇨 등에 따른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이에 LH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AED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또한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적용 및 각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현장에는 고정형,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교재도 활용키로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AED의 건설현장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