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연합 '동일인 원칙' 반박지분 2.47% 의결권에 투표 결과 반영
  • 대한항공 자가보험(일명 사우회)이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찬반 여부를 임직원이 직접 선택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한다. 주주연합이 지적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자가보험 간 ‘동일인 원칙’ 논란에 대한 반박이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사내 인트라넷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한진칼 주총 안건별 임직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의견은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수렴한다.

    불통일행사란 찬반 비중에 맞춰 주총 당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자가보험이 소유한 한진칼 지분의 의결권은 전자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행사한다. 자가보험은 지난해부터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왔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1984년 대한항공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 부조 목적으로 금원을 출연해 설립됐다. 이후 자산 운용과정에서 1997년부터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 2013년 대한항공 인적분할 당시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다. 현재 한진칼 지분율(146만3000주)은 2.47%다.

    한편 조현아 주주연합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지분의 의결권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주식(약 3.8%)은 그간 조원태 한진칼 회장의 대량보유변동보고에 전혀 합산되지 않았던 주식”이라며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를 회사가 출연했고, 그 임원도 특정 보직의 임직원이 담당하는 만큼 조 회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연합은 “이들 단체는 금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성원 개개인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 회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이 경우 해당 지분은 조 회장과의 의결권 공동 행사를 합의한 공동보유자”라고 강조했다.

    주주연합은 해당 지분이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조 회장의 ‘특별관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대량보유변동보고 시 합산해 보고해야 하지만, 조 회장이 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