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과 관련해 지난 9일부터 일본이 해상 입국을 제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한일항로 여객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먼저 감염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40%로 확대한다. 이는 해수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대책'보다 감면비율을 10% 늘린 것이다. 이번 조처로 월 1150만원의 추가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점·편의점 등에 대해선 임대료를 면제해준다. 월 2억6000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기대된다. 총 17개 업체에 대한 감면액 규모는 총 4억3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적 여객·카페리선사에 대해 업체당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자금도 지원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대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자 수입은 선사의 대출금리 인하에 쓰인다.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
해수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총 300억원의 경영자금도 지원한다.
우선 중국인 어선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해안강망 어업인에게 187억6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총 200억원으로 늘린다. 지난달 매출액이 1월보다 15% 이상 줄어든 양식어가가 지원 대상이다. 어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1.3%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해수부는 수산업 경영회생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물 가격 급락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은 기존 대출을 연리 1%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