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재부 예산 협의…지원 필요성 인정지원근거 세부항목 없어 올해 당장은 어려워노선버스 한시 면제… 민자도로에 2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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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동안 통행료 면제 정책과 관련해 재정 지원이 없던 재정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노선버스에 대해 19일부터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설명으로는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승객은 예년보다 70~80% 급감했다. 하지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특성상 운행을 멈출 수 없어 적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다음 달 18일까지 최소 한 달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뒤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민자고속도로 포함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한다. 국토부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20억원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예산은 통행료 면제를 조건 없이 시행하는 4월18일까지 민자고속도로에 먼저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민자고속도로 지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무관하다는 견해다. 국토부 관계자는 "MRG는 (민자도로) 통행량이 예상보다 낮을 때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인데 이번 조처는 특정 업계(노선버스)를 (콕 집어) 면제하는 거라 (민자도로운영사로선)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을 못 받는 것"이라며 "MRG와 중복되는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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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도로공사 손실 보전을 위해 관련 법률을 고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손질하는 선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유료도로법에 통행료 면제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면제에 따른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항목을 신설해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면 기타 수익으로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 연휴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면제된 통행료는 총 287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