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8일부터 특별재난지역 대상 세정지원 실시서류 없이 환급신청 가능-체납 기업 일시적 통관허용·처분 연기
  •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은 최대 12개월간 관세납부를 유예받게 된다. 

    관세청 19일 이 지역 수출기업들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의 관세조사는 보류되며 이미 조사중인 기업은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피해기업이 환급을 신청할 경우 서류없이 신청해 당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경색이 발생치 않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