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정례브리핑, 유증상자-무증상자 구분 지정장소서 진단검사
  •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유럽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22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입국한 유럽발 입국자는 전원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게 되며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으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게 된다. 
     
    다행히 음성을 받으면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는 시설격리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해외에서의 위험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절차 및 검역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