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서 구제 못받은 피해자 개별심사 거쳐 인정환경부 “피해자 돕기위해 법 개정…하위법 마련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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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된다.

    환경부는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 ▲소송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뒤 6개월후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피해자도 개별 심사를 거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폐 질환, 천식, 태아 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 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그 제한을 두지 않아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특이성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배소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즉,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 등 일정부분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된 것이다.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구제급여와 특별구제 계정을 통합하는 피해자 지원체계가 개편돼 특별구제계정을 받던 2207명이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

    지금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구제급여 대상자와 달리 건강피해인정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러한 논란이 해소되게 됐다.

    피해구제체계 개편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장해급여를 신설해 건강피해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원하게 되며 피해구제자금의 고갈 우려가 있으면 책임이 있는 기업에 추가 분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를 더 도우려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