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등 의료기관에 전년 3~5월 월평균 비용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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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기존의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며 신청 및 접수는 오늘(23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받는다.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에는 확대되는 타 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원 금액은 지난해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 평균금액이다. 오는 3월 말일부터 선지급될 예정이다.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을 지급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오는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